(종신)보험의 절세 효과가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상해, 질병, 사망 등으로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차익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상 유지 요건 (공통)

  • 최초납입일(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항 제1호, 제2호)

2. 일시납 저축성보험 요건 (제3항 제1호)

일시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는 형태의 계약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하일 것.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1억 원 이하 (제3항 제1호 나목)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 계약: 2억 원 이하 (제3항 제1호 가목)

3.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요건 (제3항 제2호)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형태의 계약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가목)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나목)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한정) (다목)

4.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제4항)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제4항 제1호)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제4항 제2호)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제4항 제3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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