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상해, 질병, 사망 등으로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차익 (보험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년 이상 유지 요건 (공통)
- 최초납입일(보험료를 처음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항 제1호, 제2호)
2. 일시납 저축성보험 요건 (제3항 제1호)
일시에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는 형태의 계약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하일 것.
-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1억 원 이하 (제3항 제1호 나목)
-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 계약: 2억 원 이하 (제3항 제1호 가목)
3.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요건 (제3항 제2호)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형태의 계약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가목)
-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나목)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일 것.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에 한정) (다목)
4.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제4항)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입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제4항 제1호)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제4항 제2호)
- 사망 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제4항 제3호)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제4항 제4호)

답글 남기기